◆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 기간동안에도 평화의무가 적용되는지
<질 의>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사간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평화의무로 인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단협만료 이후 효력을 가지는 3개월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음.
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에 근접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 및 조정을 거쳤음에도 노사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화의무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3개월까지 평화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정 68107-212, 2002.11.0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노조 68110-40] (0) | 2014.10.20 |
---|---|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방법[노조 68107-23] (0) | 2014.10.20 |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노조 68107-909] (0) | 2014.10.20 |
우편물 운송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조정 68107-213] (0) | 2014.10.20 |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노조 68107-824] (0) | 2014.10.20 |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노조 68107-704] (0) | 2014.10.20 |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조정 68107-63] (0) | 2014.10.20 |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조정 68107-62] (0) | 201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