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질 의>
❍ 노사는 2002.8.23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의하고, 2002.9.9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월에 정산·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실무합의 한 경우,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노조법 제92조제1호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같은 법 제92조제1호 각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3.26, 96헌가20)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형사처벌의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같은 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퇴직금의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사간 퇴직금 중간지급 신청 월에 정산·지급한다”는 퇴직급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92조제1호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구 노동조합법(1986.12.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1998.3.26, 96헌가20)
【노조 68107-824,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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