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참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질 의>
❍ 노동조합은 사외에서의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반면, 당사는 사내에서의 개별교섭을 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교섭방법, 교섭장소, 단체교섭 위임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31조 및 제81조제3호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특정 교섭방식에 대해 반드시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섭방식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노사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임.
2. 또한,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교섭장소는 참석의 용이성·교섭진행의 효율성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사용자가 회사 내에서 교섭을 하자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3.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은 위임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집단교섭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임.
【노조 68107-287,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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