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의 정당성

 

<질 의>

❍ 동일한 상태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결렬 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중 40%만 찬성을 얻어서 부결된 경우,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를 거쳐 재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투표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전제조건은

 

<회 시>

1.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 그 실시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노조법에서 달리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그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경우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2.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 하에서 주장의 관철을 위한 최후수단이므로 그 시기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고, 찬반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는 노사간 추가 교섭진행 등 투표부결 이후 새로운 여건이 형성된 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또한, 최초 투표와 재투표와의 사이에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협력 68107-276, 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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