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질 의>

1. 노조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는 ‘위원장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7년 이상 근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본인들은 1998년 정리해고 되었다가 복직된 자들로서 회사 총근무년수를 합산하면 7년 이상이 되며 복직당시 회사와 정리해고 전 경력(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이 경우 본인들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2. 노조 선거관리규정에는 ‘위원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1인이 2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사유발생시 무효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장 후보등록시 복수 추천인을 무효처리한다는 조항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 조항인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입후보 자격은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임.

 나.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저촉될 수 있음.

 다. 사안의 경우 정리해고 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규약상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선거 입후보 자격여부는 상기 “나”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위원장 입후보시 피선거권 자격을 7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봄.

 나. 같은 법 제11조제14호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위원장 입후보 등록시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복수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복수추천시 무효처리 하도록 하는 규약 내용은 후보난립에 따른 선거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 사용하는 선거절차로서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 법 제22조(현행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원장 입후보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수(310명)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3.31, 91다14413)

【노조 68107-657,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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