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질 의>
❍ 노동조합 규약상 임시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 2/3 이상이나 재적조합원 2/3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에 연서날인 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로 규정하고, 노조법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1. 본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2/3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무시하고 노조법에 의한 조합원 1/3 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였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2. 규약에 의하여 운영위원이나 조합원 2/3 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할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경우에도 규약상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2/3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약상의 소집요건을 무시하고 노조법상 1/3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총회소집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회)의 1/3 이상」이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
2. 동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 규정은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일반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합원(대의원)들의 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으로 법적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같은 법 같은 조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761, 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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