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2542 판결 [보험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9.12.10. 선고 99나2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다421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제1항제6호가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1995.7.1.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적재구조가 적재함 형식인 11t 이하의 차량으로 고압가스 등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에 적재량이 그 차량의 적재정량 60% 미만일 때에는 제1종 보통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고 60% 이상일 때에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의 시행규칙에 의하면 적재정량 3t 이상의 차량으로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소외 1을 비롯한 고압가스판매업을 경영하는 업주나 그 종업원들은 대체로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모른 채 제1종 보통면허만 가지고도 고압가스를 적재한 5t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위 시행규칙의 개정 전후에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의 직원조차도 그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이러한 법규개정으로 고압가스배달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소홀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피고 회사를 비롯한 보험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보험모집 당시 고객들에게 이 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교육을 시켰고 고압가스판매업을 경영하는 업주나 종업원들도 제1종 대형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이 원고가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고압가스를 적재한 5t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종 보통면허만을 가진 위 소외 1이 제1종 대형면허 없이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5t 화물차량을 운전하는데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고 회사가 고압가스운반차량이 3t을 넘는 경우에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효과로서 피고 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2조와 제16조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약관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약관 제18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이러한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 제2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지급거절권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가 없는바, 따라서 원심이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아닌 피해자와의 사이에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확정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약관 제2조와 제1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인의 유족들과 원고 사이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부분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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