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노조 01254-848, 1995.07.29.】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68140-174] (0) | 2014.10.18 |
---|---|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협력 68140-179] (0) | 2014.10.18 |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협력 68140-151] (0) | 2014.10.18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협력 68140-151] (0) | 2014.10.18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가 해산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노조 01254-290] (0) | 2014.10.18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노조 01254-1336] (0) | 2014.10.18 |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1474] (0) | 2014.10.18 |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8344] (0) | 201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