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구 폐기물관리법(2007.1.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1.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5]관세법 제282조제3항은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7.9.19. 선고 2007노1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폐기물관리법(2007.1.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2호, 제25조제1항이나 같은 법 제61조제2호, 제24조제2항의 각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6 소재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이하 ‘부평교역처’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평교역처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평교역처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 권한이 있어,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부평교역처에 관하여 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평교역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평교역처에서 위 기준을 넘어서는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화자원환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공소외 1이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을 공소외 1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의 위 각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고의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죄 및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평교역처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면세 물품인 이 사건 맥주들에 관하여 그 유통기한 경과로 인하여 이를 모두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거나 공소외 1의 승낙을 받아서 형식적으로는 부평교역처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1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부평교역처로부터 이를 반출하여 나영수,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세법 제2조제1호, 제241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16조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처리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부평교역처로부터 이를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인 이 사건 맥주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 법규정들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할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식물(음료)로서 판매하여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부평교역처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수입한 것이고, 실제로 이를 정상적인 맥주로서 판매·유통시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맥주들이 원래는 폐기되어야 할 물품들이라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평교역처로부터 이 사건 맥주들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수입행위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맥주들 중 대부분을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이 구입하여 그 대부분이 주한미군부대 안에서 판매, 소비되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수입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평교역처의 식품인 이 사건 맥주들을 밀수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수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7.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세법 제282조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도2274 판결 등 참조), 위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6.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맥주들을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수입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 추징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맥주들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은 서울관세청 관세주사보 공소외 4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1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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