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4호에 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을 처벌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4호가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장으로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만을 사용한 사안에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4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43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08.7.25. 선고 2008노5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2점 중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4.27. 법률 제84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 같은 법 제57조제4호의 입법 취지상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 가동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논리상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한 이상 이를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4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4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행위책임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이나 제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즉, 위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4호의 규정은 고의범은 물론이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2도11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자동식 세륜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위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것이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억제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가 인정되는 이상 그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처벌조항이 고의로 위 시설을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위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벌적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륜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를 가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설시에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책임원칙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로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주요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당초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당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으로 자동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모두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점 및 자동식 세륜시설의 세척범위, 효능, 이동식 살수시설을 마치고 통과한 도로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당초 신고한 2개 세차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조항 소정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동식 세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설시에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피고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는 당초 공사기간을 2005.2.4.부터 2008.8.11.까지로 신고하였고, 2007.3.부터 피고인 경남기업을 비롯한 5개 업체가 이 사건 자동식 세륜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1개월씩 순번제로 관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경남기업이 위 세륜시설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경남기업의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였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토공터파기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처벌조항의 행위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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