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소극)

[2]소각로 제작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주문을 받아 소각로를 제작·설치하면서 큰 용량의 소각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중간처리업자와의 협의 아래 관할청에는 적은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그보다 2배 이상 큰 소각용량의 소각로를 제작·설치하여 조업하게 한 사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의 범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용량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소각용량이라 함은 ‘최대소각용량’을 의미하고, 최대소각용량은 당해 소각시설이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의미한다. 이때, 위 최대소각용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비록 법령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소각시설 형태 및 가동방법의 다양성 등에 기인한 입법기술상의 한계, 소각시설에 관한 법령의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각시설의 설계·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개념이다.

[2]소각로 제작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주문을 받아 소각로를 제작·설치하면서 소각용량이 큰 소각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중간처리업자와의 협의 아래 관할청에 신고한 소각용량보다 2배 이상 큰 소각용량의 소각로를 제작·설치하여 조업하게 한 사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5도464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7.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실제 소각용량이 200kg/h를 초과하는 소각로를 설치하면서도 그 용량을 100kg/h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설치한 소각로의 용량이 200kg/h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가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각용량 100kg/h 이상 200kg/h 미만의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자체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방지시설로써 원심력집진시설만 갖추면 되는 데 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나)목 참조}, 소각용량 200kg/h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압력측정계, 구조, 연소실 온도, 소각재의 강열감량 등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동법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방지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점, 이러한 점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여주환경 주식회사(이하 ‘여주환경’이라 한다)에 소각로를 판매하기 위하여 그 대표이사 공소외 1 및 관리부장 공소외 2에게 ‘소각로 용량이 시간당 소각능력 200kg을 초과하면 방지시설 설치비용이 2억 원 이상 들고 점검도 까다롭다. 시간당 소각능력 100㎏으로 신고해야 용량검사에서 쉽게 통과된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축소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려준 다음 공소외 2로부터 설치신고를 대행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이 제작하여 설치할 소각로(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한다)의 용량이 100kg/h인 것처럼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여주환경으로부터 소각로를 시간당 소각능력 100㎏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되 소각로 자체는 최대한 크게 제작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소각로 본체를 크게 하여 2001.9.경 이 사건 소각로를 제작하여 설치한 사실, 서울지방검찰청 환경사범 단속반은 여주환경에 대하여 ‘200kg/h 미만의 소형 소각로로 설치신고를 하고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용량을 소각하여 조업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2002.10.9. 단속에 임하여 현장에서 ‘매일 11시간씩 조업을 하고 있는데, 1일 총 12,000kg 정도를 소각하므로 시간당 약 1,090kg을 소각하는 셈이다’는 취지의 공소외 1, 2의 위반확인서, 여주환경 종업원 공소외 3의 진술서를 교부받은 사실, 공소외 2는 제1심법정에서 소각물의 상태가 좋으면 하루(8시간)에 6,000㎏(시간당 750㎏) 내지 8,000㎏(시간당 1,000㎏) 정도는 소각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운영의 오성환경개발 제품목록에 나와 있는 소각로들의 사양 중 시간당 소각용량이 100kg에서 120kg인 소각로(제품명 SHC-1000) 본체의 화상면적이 1.08㎡, 화상용적이 2.40㎥, 집진시설(Cyclone)의 외형치수가 Ø960 × 2,825H이고, 시간당 소각용량이 150kg에서 170kg인 소각로(제품명 SHC-1500) 본체의 화상면적이 1.35㎡, 화상용적이 3.0㎥, 집진시설의 외형치수가 Ø1,100 × 3,000H임에 비하여, 이 사건 소각로의 본체는 화상면적이 3.72㎡, 화상용적이 6.32㎥, 집진시설의 외형치수가 Ø1,220 × 3,550H로서 위 두 가지 사양의 제품에 비하여 본체의 규모는 2~3배 정도로 크며, 집진시설의 규모도 월등히 큰 사실, 서울지방검찰청 합동단속반에 편성되어 환경부 직원과 함께 이 사건 소각로를 점검한 공소외 4(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서 소각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검찰에서 ‘이 사건 소각로의 이론상 소각용량은 화상용적에 의할 경우 283kg/h{=(화상용적 6.324㎥× 열부하 280,000 Kcal/㎥·h)/저위발열량 6,251.4 Kcal/Kg}, 화상면적에 의할 경우 446kg/h(=화상면적 3.72㎡× 화상부하량 120Kg/㎡Hr)이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7쪽), 위 진술 및 위 단속 당시 이 사건 소각로의 위와 같은 실제 소각용량(약 1,090kg/h)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각로의 소각용량은 200kg/h를 초과하는 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된 폐기물을 다시 최종처리업체에 보내서 처리해야 하므로 최종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재(회)로 만들어 폐기물의 중량과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용량의 소각로에 투입된 폐기물이 완전연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폐기물을 소각로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는 점, 위 단속 당시 여주환경의 소각 후 잔재물은 거의 재(회)의 상태로서 양호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나. 소각시설의 용량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소각용량이라 함은 ‘최대소각용량’을 의미하고, 최대소각용량은 당해 소각시설이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구 대기환경보전법(2002.12.26. 법률 제6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2003.1.4. 환경부령 제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별표 3] 제14호 (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이때, 위 최대소각용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비록 법령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소각시설 형태 및 가동방법의 다양성 등에 기인한 입법기술상의 한계, 소각시설에 관한 법령의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각시설의 설계·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각로의 이론상 소각용량은 화상용적에 의할 경우 283kg/h이고, 화상면적에 의할 경우 446kg/h이며, 실제 소각능력에 있어서도 약 1년 이상 별다른 무리 없이 약 1,090kg/h의 소각능력으로 가동되어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각로는 그 용량이 200kg/h를 초과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소각로 제작업자인 피고인이 시간당 소각용량이 200kg/h 이상인 소각로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작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서 그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1, 2와 협의하여 신고서에는 이 사건 소각로의 소각용량을 100kg/h로 기재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보다 무려 183kg/h 정도가 더 큰 283kg/h 소각용량의 소각로를 제작하여 여주환경에 설치하여 조업하게 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 및 공소외 1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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