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사유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

[2]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유지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을 내세웠다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 두 처분사유는 모두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의 피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행정청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후자의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06.30. 선고 2005두364 판결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테크

♣ 피고, 피상고인 /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11.26. 선고 2004누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사유의 변경, 추가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의 사유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고 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구거의 목적 외 사용승인도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두 사유는 그 법률적 구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의 피해를 문제삼는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위 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 중 피고 관내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의 수가 충분하여 원고와 같은 소규모 업체를 더 이상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사유까지 이 사건 처분 사유의 하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농지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위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사업계획이 농지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비록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는 사유인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의 필요성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사유로 본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업계획이 농지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거나, 원심이 들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설립의 필요성이라는 사유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또 이 사건 처분 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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