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병원에서는 지난 7월 31일 ○○지방노동사무소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신청을 한 바 있으나 8월 21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당해 근로자가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함.
❍ 당병원에서 감시적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외래진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직으로서, 고정 휴게시간 4시간(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 적용제외 신청시 그 기준이 주 근로시간이 아닌 반드시 일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인지
-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감시, 단속적 업무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대한 승인기준중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로 하고 있으며,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확보되어 있거나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격일제(24시간교대) 근무가 아닌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인 바, 여기에서 1일 근로시간이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지배하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
- 감시적 근로로 승인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형태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쉽지 않으며,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주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소지가 많기 때문임.
❍ 다만, 동 집무규정 동조제3항에서 근로시간 산정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예컨대 주중에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주일간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이면 승인받을 수 있을 것임.
【근기 68207-3161,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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