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7.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2.6.20. 선고 2012노3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2.26.부터 2010.8.25.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가 일반(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 도과에 대한 안내통지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1.6.20.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언제인지 계속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전에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는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리고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기간 경과 후 1년까지는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동안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등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단지 6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도로교통법이 2010.7.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이 과태료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적성검사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적성검사기간 확인을 게을리하게끔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도래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한편, 원심이 거시한 2008.12.24. 선고 2008도9900 판결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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