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 甲의 동생인 乙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乙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위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乙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甲은 乙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乙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3.4.4. 선고 2011나42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위 경우에 묵시적 승인은 무면허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그 운전면허정지 사유가 된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의 승인 아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왔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소외 1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로 주유소 이용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기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형제인 소외 2와 소외 1은 서로 같은 방을 쓰며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차량의 평소 운행 상황과 소외 1의 평소 생활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② 소외 2와 소외 1이 원고에게 제출한 각 확인서에 따르면 소외 2와 소외 1이 면허정지일인 2010.1.8. 전까지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차량과 소외 1 소유의 소나타차량을 서로 바꿔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2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소외 2는 이 사건 차량 유류비는 소외 1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면허정지 전인 2009.12.에 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로 몇 번의 경유 주유대금이 결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1.31. 전까지(2010.1.5., 2010.1.13., 2010.1.20., 2010.1.27.) 약 1주일 간격으로 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로 경유 주유대금이 결제되었는바, 이 사건 차량은 경유를 사용하고 소외 1 소유의 소나타차량은 휘발유를 사용한다. ④ 면허정지 후인 2010.1.25. 소외 1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차량 정비대금까지 결제되었다. ⑤ 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면허정지된 소외 1이 성남에 용무가 있는 경우 또는 어머니 운영의 노래방에 함께 가는 경우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아버지 명의의 경유 사용 차량인 소렌토차량에 소외 1을 태우고 다니다가 소외 1이 몇 번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소외 1 소유의 소나타차량을 바꿔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소렌토차량을 평소 운행하였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던 소외 1이 면허정지일인 2010.1.8.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1.31. 바로 전까지 1주일에 1회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자신이 운행하지도 않는 소렌토차량의 주유대금(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각 결제대금은 5~6일 사용분 정도 된다고 인정함)을 대신 결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면허정지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고, 소외 1과 동거하며 면허정지 사실을 알고 있던 기명피보험자 소외 2는 소외 1의 이러한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묵시적 승인은 소외 1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원심은 묵시적 승인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