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시설이 축소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제10조의4는 청원경찰의 의사에 반한 면직을 금지하고 있음. 청원주가 배치시설의 축소로 청원경찰의 과원(인원초과)이 발생하여 동법 제10조의5에 의해 감축할 경우 어느 견해가 타당한 지
[갑설] 청원경찰은 제10조의4에 의해 면직(해고)을 할 수 없다는 견해
[을설]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의 일반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 또는 제31조를 적용하여 해고할 수 있다는 견해
<회 시>
❍ 청원경찰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 그 범위 내에서는 청원경찰법령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의 경우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한 사항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귀 질의의 경우처럼 청원경찰의 배치시설의 축소로 과원이 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청원경찰을 감축하고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에 이를 통보하면 될 것임.
- 다만, 구체적인 감축방법에 있어서 면직처분을 해야 하는지 당연퇴직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의한 감축조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기 68207-2408, 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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