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회사는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즉, 독립채산부서에서 회사의 명의만 사용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약정수수료만 회사에 납부하고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 사무실 운영등의 일체의 관리권한을 본사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가 있음. 다시 말하면 소사장 제도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이 독립부서의 책임자가 그 부서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바, 본사는 실질적으로 해당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 면직, 구조조정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 이 경우에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독립채산부서의 직원이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경우 본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회 시>
❍ 귀 질의에서 독립채산부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 운영되는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대외적으로는 귀사와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귀사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에 있어 귀사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귀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에서 독립채산부서가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소속근로자의 채용·임금결정, 업무수행 지도감독 및 징계 등 독자적인 인사, 노무관리를 행하는 경우라면 독립채산부서의 대표자가 동 부서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귀사와 독립채산부서간에 도급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어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귀사도 독립채산부서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근기 68207-2398,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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