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일명 “나까마”라고 하는 직업은 생산자와 소매상(가구점)을 연결시켜 주는 중간도매업자로서 직영 “나까마”라고 해도 이름뿐이고 다른공장 제품도 팔아주는 것이 현실임.
❍ 공장과의 거래계약은 구두로 하고 공장에서는 “나까마” 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봉급이나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가격과 판매액의 차액을 “나까마” 소득으로 하는 자유자영업의 형태임. 물론 영업비용(차량유지비, 기타경비)도 나까마가 스스로 해결함. 이러한 경우 가구 공장의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귀 질의내용대로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봉급이나 상여금이 없이 공장도가격과 판매액의 차액을 소득으로 하는 중간 도매업자라면
- “나까마”영업자는 가구공장과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근기 68207-160, 2001.01.1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0) | 2013.10.06 |
---|---|
독립채산 부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계 (0) | 2013.10.06 |
○○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6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0) | 2013.10.04 |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4 |
근로기준법상의 상시의 개념과 적용범위 (0) | 2013.10.04 |
LPG가스배달업체 가스배달원의 근로자 여부 (0) | 2013.10.04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