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제1항과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제1항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4.08.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 피상고인 / S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02.12.4. 선고 2002나10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의 주장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과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법원 2000.6.23. 선고 2000다911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결에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리오해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26517 판결, 2001.1.5. 선고 2000다523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제1항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대법원판례가 없고, 기록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쟁점의 사건이 다수 하급심에 계속중이고, 그 사건들이 모두 소액사건인 까닭에 상고심에서조차 상반된 결론 그대로 확정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제1항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소정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의 책임보험자 또한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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