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의 벌금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답>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38조제3호는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개별기준 가. (6)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는 2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선, 법 제38조제3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되어서는 안 되며, 당초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이 그 후에 고용금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법 제22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자가 고용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에 따라 고용이 금지된 사람이 사실상 직업소개와 관련되는 상담업무를 하더라도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상담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법 제22조에 따라 고용될 자격이 없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행정관청의 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제재이고, 행정관청이 해당 직업상담원을 교체하도록 통보하는 행위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청이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고용될 수 없는 사람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격이 생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에 이와 같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상담경력까지 포함된다면, 불법적인 직업상담을 조장하고, 직업상담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상담경력이란 합법적인 상담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벌금형의 집행으로 법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 법에 따른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 되는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9-0331,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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