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질 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회 답>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서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서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40조에서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교과, 학생선발방법 및 학점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서 기능대학의 설립기준을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서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설립인가신청절차 등 기능대학의 설치·경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전문대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도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전부 적용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더욱이 교육과정, 학위 등은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2제1항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3조 등에서 전문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문으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는 “다기능기술자과정”만을 규정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다른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바로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능대학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 동일한 교육기관이라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의 근거가 없더라도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라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과는 설립취지, 운영방법 및 관련 법령 등이 서로 다른 별도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법제처 2002.11.26. 회신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일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같은 법 제49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만을 근거로 하여 기능대학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093, 20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