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을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 학원이 참가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학원이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며, 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2두6629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 원고,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외 5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교육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2.8. 선고 2011누220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바, 그 규율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며, 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를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각각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된다 할 것이므로,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11헌바136, 2011헌바180(병합), 2012헌바279(병합) 결정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경영 인수에 관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킬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반면, 제3자인 소외 1이 참가인을 인수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설립 목적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소외 1이 참가인을 인수한 후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설립목적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외 1로 하여금 참가인의 경영을 인수하여 정상화하도록 하고 종전이사들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사학의 자유 또는 원고 ◯◯학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학교법인의 경영권 및 재산권의 보장, 사학의 자유 또는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학원을 참가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원고 ◯◯학원이 참가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학원이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까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참가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참가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참가인의 재정부실 문제와 종전이사들 사이의 갈등 및 반목이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재정부실문제는 경영 의향자의 선정 및 그로부터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기부조치 등으로 해소되었고, 종전이사들 사이의 갈등 및 반목은 그들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참가인의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임시이사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 ◯◯학원의 이사장인 원고 5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종전이사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견청취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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