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계약시 보건(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1월간 만근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보건휴가 대신 유급보건수당을 지급받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지, 없다면 앞으로 근거를 마련할 의사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에 규정한 생리휴가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식을 보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용자는 인원의 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정당한 생리휴가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따라서 귀하와 같은 근무여건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으며, 휴가로 인한 업무대체 등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한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 현행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근거는 없으며, 생리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생리휴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음.

-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약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동 약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여원 68240-215,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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