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누계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부여하고 있음.

❍ 금번에 동 병가규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병가기간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바, 동 직원과 같이 월 전체가 병가중인 직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질병휴가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월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여원 68240-42, 2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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