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공서에 10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300일로 계속 근무하다가 3년전에 280일로 전환) 만약 출산휴가를 받고 싶다면 정규공무원과 똑같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 같은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면서 임신·출산하게 되는 경우,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동 휴가기간중에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여원 68240-178, 20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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