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식회사의 물적 분할시 종업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로 (주)○○은 △△공사의 자회사로 주식 지분의 51%를 △△공사가, 나머지는 △△공사의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의 본사에서는 창호, 멤브레인사업을, ××소재 지사에서는 엘리베이터, 타워크레인 사업을 하던 중, ××소재 지사의 타워크레인 사업을 해외 매각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사업은 정리하기로 하고 2000년 8월 19일 (주)○○을 분할하여 □□(주)를 설립하였는 바, 그 목적은 1)타워크레인의 제조, 조립, 마케팅, 매매, 임대지원 2)상기 사업목적의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 사물 활동이라고 나와 있고, 2000년 9월 23일 ××소재 지사공장의 건물,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장비, 자재 등에 대해 주식회사의 물적분할로 (주)○○에서 □□(주)로 소유권 이전함.

❍ 위 □□(주)의 지분은 (주)○○의 주주인 △△공사가 4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해외로 매각하기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본계약을 앞두고 있음. 즉, △△공사가 (주)○○이라는 자회사에서 ××소재 지사공장의 타워크레인 사업을 분할하여 □□(주)라는 또다른 자회사를 설립하였는 바, 위 타워크레인에 소속된 종업원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노동부의 법률적 판단은

 

<회 시>

❍ 상법 제4장 제11절에 의한 회사의 분할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나 학계의 확립된 입장이 아직 없고 일부 학자나 기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논의중에 있는 학계 기타 법률전문가 등의 견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토록 하고 있는 바,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사료됨. 다만, 분할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일탈하지 않는 한 동 규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될 것임.

【근기 68207-1873, 20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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