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사무소 관내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2001.3.31 사직서 제출 및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익일부터 근무하지 아니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복귀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없이 익일부터 동 차량을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시켜 운행케 했음에도, 사직일자를 4.20로 처리하고 4.1~19 기간을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퇴직금 감소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노동부 예규 제37호(19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상기근로자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01.4.20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 근로계약관계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고용관계 존속기간을 설정한 민법 제660조제2항 취지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체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마련키 위함이 목적이므로

- 상기 사례와 같이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택시 등록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 수리시까지 근무복귀 지시 등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동 차량을 다른 기사로 하여금 운행케 하였다면 2001.3.31을 사실상 사직의 수리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균임금도 3.31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 함.

 

<회 시>

❍ 노동부 예규 제37호(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2001.3.31인지, 2001.4.20인지 여부는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동 예규에 따라 귀소 [갑설]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임.

<사용자가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민법 제660조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는 때에 퇴직(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지통고를 수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은 조건의 완성이 되며, 이로써 계약해지(퇴직)의 효력 발생

<근로자가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동 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사용자의 수리절차 불필요)

- 더 이상 당사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쌍방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짐(민법 제661조 참조 : 「고용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직서 제출이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수리의 결재 등 형식상 수리행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음.

【근기 68207-2646, 2001.08.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