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원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비정규직 관련 자체 규정을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계약직원을 6개월 단위로 5회이상 반복적으로 계약갱신한 경우,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정당한 해고 여부
2. 소정의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제로 1주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 등의 지급여부(시간외수당은 지급)
3.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다가 재계약시 15시간 미만의 시간제근로자로 갱신 계약한 경우와 1년이상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4. 기간이 한정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사업종료후 다른 프로젝트로 반복 갱신하여 재계약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지 여부
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일제 근로자가 6개월 단위로 3회 재계약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을 반복하였을 때 근속기간의 연속성 여부와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
6.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노사합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7. 비정규직을 채용함에 있어 최대고용기간은 3년으로, 최대 계약횟수는 3회로 한정하여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및 고용계약서에 상기 한정조건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 합의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8.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다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법적 보장이 가능한 계약기간의 시점
<회 시>
❍ 귀 <질의1, 4, 6, 8>에 대하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함이 원칙이나,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재계약)의 거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이 때 몇 차례 계약이 반복갱신 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여부,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정기간을 정한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 기간중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퇴직금), 제54조(주휴일), 제57조 및 제59조(연월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음.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의해 판단해야 하지만, 계약서상에 일정하게 초과근로를 하도록 하거나 관행적으로 초과근로를 함으로써 사실상 당사자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들이 적용될 것임.
❍ 귀 <질의3>에 대하여
- 전일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다가 1주 15시간미만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전환될 때 15시간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시 이 기간을 제외할 수 있음.
❍ 귀 <질의5>에 대하여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다시 채용되었다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7>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로는 특별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자체규정을 정함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없으며, 자체규정을 귀 질의와 같이 정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귀 <질의1>에 대해 답변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근기 68207-1756,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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