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설계·감리회사인 ○○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 소속 현장감리원으로 근무했던 진정인은 2000.3.25 연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근무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월할액 전액을 지급하되 감리업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본사대기키로 하며 그 기간중에는 책정된 연봉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 진정인이 근무하던 현장의 감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2000.5.13~2001.3.25까지 본사대기 인사명령을 하였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위 연봉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연봉의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음.

❍ 이 경우 대기기간중 받은 임금액이 법정휴업수당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감리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본사대기(재택근무)하기로 하고 그 기간중 임금을 50% 삭감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해 계약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감리업무의 특성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동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본사대기(재택근무) 및 임금삭감지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현장종료시 타현장으로 전환배치하거나 작업량의 적절한 배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근로자를 계속 본사대기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소지가 있음.

❍ 귀 질의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계약기간중 본사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볼 때, 위에서 말한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사용자가 동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840,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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