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질 의>
❍ 우리 공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오던 방식에서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전환했음. 제도 운영 중 ‘복직자’의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오니 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람.
❍ 육아휴직 등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해서는 연도 중 입사자에게 입사 당해연도에 연차를 부여토록 하는 귀 부의 방식(근로기준과-620, 2003.5.23.)을 준용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 비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휴가일수로 하고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되는 가산 휴가는 비례 발생된 휴가에 산입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운영되는 우리 공사의 ‘복직자’에 대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안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휴직으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일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 이와 관련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 이때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와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 적용을 위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간 출근율에 따른 기본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370,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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