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선고 2012가합104180 판결 : 항소[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

♣ 피 고 / 주식회사 ○○티엠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160,576,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실버타운인 ○○노블카운티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이다(원고는 2008.10.13.부터 2010.8.1.까지, 선정자 3은 2009.11.30.부터 2011.4.5.까지, 선정자 5는 2009.2.9.부터 2010.9.1.까지, 선정자 6은 2008.9.29.부터 2012.2.16.까지 각 전기팀에서 근무하였고, 선정자 2는 2010.3.8.부터 2011.8.10.까지, 선정자 4는 2007.4.13.부터 2012.2.5.까지 각 설비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였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무로 운영하며, 당직근무의 경우 전기팀 2명(선임 1명, 후임 1명), 설비팀 2명(선임 1명, 후임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당직근무를 할 당시 그 근로 내용은 단순히 일·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노블카운티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A/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당직근로에 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각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 등의 당직근로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정의 ‘제수당’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당직/조정수당’을 지급하였고, 당직근무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왔고, 위 당직근로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전기팀은 통상근무 시간에 각 동 패널표시 등, 전압계, 전류계 상태 및 폐수처리장 패널 점검, 전구교체, 안정기교체, 스위치류 정비, 일지기록 및 계량기 점검, MC교체(차단기류), 전기패널 설치, TV설치, 케이블 작업, 동절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제설작업, 천정케이블 포석작업, 사우나 히팅코일 교체작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설비팀은 통상근무 시간에 공사성 업무, 배관, 모터교체 및 용접업무 등의 근무를 하였던 사실, 당직근무 시에는 ○○노블카운티의 시설, 설비의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 사우나실 역세, 야간취약시설 순찰, 거주자들의 A/S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당직근무 시에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상황기록관리일지(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1.4.1.의 경우 “18:00 카드 리더기 점검, 18:30 전기실 기계실 야간순찰, 19:25 너스콜 점검, 21:20 회의장 앞 안쪽 자동문 점검, 22:10 사우나 역세 및 린스, 22:20 사우나 전등 점검, 06:00 골프장 전등 보수, 06:30 점검구 복구”, 2011.4.2.의 경우 “20:00 사우나 역세 및 린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업무는 앞서 본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이고 18:00부터 06:30까지 대부분 10건 이내의 사항만을 처리하였으며 위와 같이 1건의 업무를 처리한 날(2011.4.2.)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사자 본인신문 당시 ‘상황기록 관리일지는 조장이 알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상황기록 관리일지에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 업무는 제외하고 간단한 업무만 기재하는 등 자신들의 업무처리 내역을 축소하여 기재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직근무자들은 A/S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나 파트장에게 전달하여 일근자가 다음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자가 매일 18:00경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④ 피고 회사의 알람시스템은 준공 2년 후부터 오작동을 일으켰고(원고도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알람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교체를 요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황일지에도 알람시스템에 대한 업무 처리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직근무자들은 알람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울리더라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당직근무를 할 당시 ○○에버랜드가 비상대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불시에 1년에 약 4회 피고 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현장에 나왔고, ○○노블카운티가 원고 등의 근무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불시에 감독을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감독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는 피고 회사일 뿐이고 ○○에버랜드 내지 ○○노블카운티가 직접적으로 원고 등의 사용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점검이 피고 회사가 당직근무 시에도 원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원고 등이 당직근무를 할 당시 당직근무자는 4명으로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근로와 감시·단속적인 당직근로의 업무강도의 차이에 따른 수당 구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들이 휴일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재판장) 김택형 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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