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대한 종전의 행정해석(근기 68220-140, 1993.3.15)이 유효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함.

❍ 이와 달리 판단된 종전의 행정해석(근기 68220-140, 1993.3.15)은 이와 같은 행정해석의 변경(임금 68207-405, 1996.8.21)으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임금 68207-241,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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