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운수회사의 상여금 지급율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규정하고 동 금품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는 없음.
❍ 1997.3월경 운수사업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600%의 상여금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50%씩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당사자간 약정된 고용계약서에는 “상여금 분할지급금”을 기본급 등 제수당과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월급명세서에는 “상여금”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여금은 매월(1임금산정기간) 산정하여 지급되고,
- 비록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아니하나 기본급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급항목만 상여금일 뿐 사실상 기본급과 산정방법도 동일하여 기본급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함.
[을설]
- 고용계약서상에 “상여금 분할지급금”이라고 명시하여 이를 기본급과 달리 정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이를 ‘상여금’항목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동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 정하여 그 산정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다만 매월 50%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상여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의 선택에 관한 문제일 뿐임.
- 아울러 기본급 및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시>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귀 질의상의 상여금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의 50%씩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의 해당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 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 68207-162, 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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