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회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방식에 의한 최종지급일부터 변경된 방식에 의한 최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질 의>
1. 상여금 지급실태
❍ △△지역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은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회사는 근속년수 1년 이상 조합원에 대해 1년간 기본급의 350%(개별사업장별로 다름) 상여금을 연2회 설날과 추석에 175%(개별사업장별로 다름) 지급하되 계산기준일은 설날과 추석 3일전으로 함.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지급을 전액 제한할 수 있음.
(1) 해당기간동안 근무일수가 60% 미만일 때
(2) 해당기간중 중상사고 2회 이상일 때
(3) 해당기간중 과징금 2회 처분시
❍ 노사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매년 설날과 추석에 1년 이상 재직자들에 대하여 단서조항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옴
❍ 관행적으로 지급사유발생일 이전 퇴직자들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노사는 2000년 임금협약갱신교섭(만료일 2000.9.30)을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교섭을 하였으나 노사 자율합의하지 못하고 11.1~11.8까지 사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동 지노위는 2000.12.29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임금은 월정액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중재재정을 하면서 상여금도 연340%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키로 함(유효기간 2001.1.1~6.30).
2. 노사주장
❍ 노조측은 2001.1.1 이후 중재재정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여금지급제도가 바뀌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2000년 추석상여금 지급(2000.9.9)이후 중재재정의 적용이전인 2000.12.31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에 의해 일할계산(2000.9.9 이후 설날 3일전인 2001.1.21을 기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회사측은 2001.1.1이후 중재재정에 따라 2001.1월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고 2000년도에는 설날과 추석에 각 175%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구 단체협약에 따라 2001년 설날 상여금으로 지급예정된 상여금중 12.31까지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
3. 질의사항
❍ 종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2001년 설날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상여금중 2000.9.9 이후 12.31까지의 기간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연간 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단체협약이 갱신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동 상여금액이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 귀 질의서상의 상여금은 상여금의 지급대상 기간동안 근무일수가 60% 미만이거나, 해당기간중 중상사고 2회 이상 또는 과징금 처분 2회 이상인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새로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91, 200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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