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 가능일로 간주함)?

[갑설]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처벌할 수 있음.

[을설] 퇴사일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고소가 제기되었고 퇴사일인 1999.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으나 1997.1월 임금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있음.

[병 설] 1999.1.1로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인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를 제기한 2001.1.1 기준으로 1995.1월 임금 및 1997.1월 임금 모두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상의 [을설]과 같이 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같은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 바,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 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임금 68207-315,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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