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상담원 병가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 여부(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부여)
<질 의>
▣ 관련 근거
- 직업상담원 규정(훈령 제729호, 2010.1.20.) 제31조의2(병가) 제2항
-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50호, 2011.11.3.) 제45조(병가) 제4항
-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 단체협약서 제32조(병가) 제2항
- 직업상담원 취업규칙(서울청, 2006.12.27.) 제13조(병가) 제2항
❍ 위 관련 우리 지청 직업상담원의 병가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등 지급여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람.
▣ 질의 내용
❍ 직업상담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예시 : 2013.1.2.(수)부터 2013.1.25.(금)까지 병가를 사용한 경우 4일치(1.6, 1.13, 1.20, 1.27)의 주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규정
❍ 직업상담원규정 제31조의2(병가) 제2항 :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규정 제34조(병가) 제4항 : 병가기간 동안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병가) 제4항 :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 제2항 :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직업상담원규정」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이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32조(병가) 제2항 :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직업상담원 취업규칙(서울청) 제13조(병가) 제2항 : 제1항에 따른 병가의 년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검토의견
[갑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인 점과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에 따라 「직업상담원규정」에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주휴일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45조제4항을 적용해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함이 타당
[을설] 「직업상담원규정」제31조의2(병가) 및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단체협약서」 제32조제2항, 「직업상담원 취업규칙」 제13조(병가)에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 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휴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2010.7.15., 2008다33399 등)
- 따라서 귀 질의 상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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