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00에서 익일 오전 9:00까지로 휴게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이고, 요양업무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일을 하지는 않음.

- 또한 간이침대가 있는 휴게실이 따로 있어 오전 12시가 되면 불을 끄고 수면을 취하며,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함.

- 이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는 환자를 감시하는 수준이 아닌 간병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볼 수 없어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요양보호사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동안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속적 근로로도 볼 수 없음.

- 사업장별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라고 할지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의 승인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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