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휴업수당 지급 시 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휴업수당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70%를 상회하는 상여금 10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옴.
이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자구노력(해고회피노력)의 하나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휴업수당 지급을 법정기준(상여금 100%→70%)에 맞출 경우에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회사가 임의로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100%를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앞으로 휴업 시에는 월급여의 70%와 상여금의 70%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렇게 조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노사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단체협약 제63조에서 “회사는 제1항에 의거하여 휴업 등을 시행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노사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향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지급되는 휴업수당(월급여의 70%+상여금의 70%)이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근기 68207-3154,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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