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개선정책과-4026】월 고정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 의>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A사를 1년(2011.6.1~2012.5.31) 근무하고 퇴사한 ‘갑’(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무 없음)의 임금은 항목 없이 기본급 2,000,000원임. 이 경우 ‘갑’의 퇴직금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이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 상 매월 200만원의 고정급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약정된 임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후 지급된 경우라면
- 위 200만원의 고정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 시간 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8.6.】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50】 (0) | 2014.07.24 |
---|---|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2118】 (0) | 2014.07.24 |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근로기준과-630】 (0) | 2014.07.23 |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39】 (0) | 2014.07.19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01】 (0) | 2014.07.16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0) | 2014.07.16 |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528】 (0) | 2014.07.16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88】 (0)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