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질 의>
❍ 대법원 판결례(98두15269)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 대법원 판결례(98두15269)와 동일유형(정책승무)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은 임금대장 이외에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있는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당해 월간 실적표, 운행차량의 타고미터기 기록 등)가 보존되지 않아 부득이 확인이 불가하여 수입금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 위 지침 제5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택시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임.
-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 2007.7.12, 2005다25113, 대법 2002.8.23, 2002다4399 등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사납금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2007-47호, 2007.12.3.)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401, 2011.11.10.】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2118】 (0) | 2014.07.24 |
---|---|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근로기준과-630】 (0) | 2014.07.23 |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639】 (0) | 2014.07.19 |
월 고정급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0) | 2014.07.16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86】 (0) | 2014.07.16 |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528】 (0) | 2014.07.16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근로개선정책과-5388】 (0) | 2014.07.15 |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0) | 201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