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

 

<질 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 합의서에서 명시한 근로시간 면제활동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매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함.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대법 2003.9.2, 2003다4815 판결 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에 대한 예외 특례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은 제2항에 따른 “급여”로 해석되어야 함.

- 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라고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임금손실」이 없도록 기존의 임금수준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를 부과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됨.

【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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