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 퇴사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관련

 

<질 의>

<질의 1> 정관에 의한 보수규정에서는 상여금은 년 400%이며 그 지급시기는 구정, 7월, 추석, 연말, 이렇게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정해 놓았음. 이때 2011.6.7.까지 근무한 경우 7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급여 계산시 6월분에 대하여는 월급이기 때문에 월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할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 3> 퇴직금 기간 계산시 근무 기간이 14개월 2일일 경우 2일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1개월로 산정해서 15개월로 해야 되는지

 

<회 시>

❍ 귀 <질의 1>에 대하여

-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동 금품의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지급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월급제 임금지급형태 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귀 <질의 3>에 대하여

- 계속근로기간이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은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함.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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