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2]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저작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도4002 판결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상고인 / 검사 및 피고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05.5.12. 선고 2004노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1.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대법원 1996.9.6. 선고 96도139 판결, 2005.4.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햄토리’ 캐릭터가 2001.7.경은 물론 2001.12.경에도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상표법 제93조, 제97조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이고, 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가 일본국 도에이애니메이션 주식회사(이하 ‘도에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도에이가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대원씨앤에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대원’이라 한다)가 고소하였다는 자료가 있으나, 대원은 이 사건 ‘원피스’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대하여 도에이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대원이 도에이로부터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 및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저작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직권 파기사유가 존재하는바,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죄와 저작권법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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