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04.8.3. 선고 2003노10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2000.2.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12.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4.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005.10.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원심은, (학교명 생략)여자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2003.1.10.경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의 ‘(학교명 생략)여고 공소외 1 학생 살리기 모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문제된 글의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건국대학교 충주분교에서 개최된 참교육실천보고대회에 참석하여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는 위 고등학교의 학생 공소외 1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참석자들로부터 공소외 1을 살리자는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비리’ 부분은 위와 같은 취지와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비리’라는 말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은 인상을 유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문제된 글의 표현 내용과 성질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학생 공소외 2에게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공소외 2의 종아리와 어깨 부분 등을 만진 행위는 여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성적 추행으로 오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은 부적절한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은 공소외 1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퇴학처분이 내려짐으로써 그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 위 글의 표현 자체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적시는 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문제된 표현이 전체 글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 게재 동기와 시기,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공소외 1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