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업의 인재교육원에서 ①음향·영상기기 운영 및 강의 동영상 편집·송출, ②포토샵, 나모웹 등을 이용한 교육자료 제작 및 편집, ③기계실, 전기실 운영(보일러 운전, 기계실 부품교체 및 정기점검 등)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음향·영상기기 운영’ 등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음향·영상기기 운영 및 강의 동영상 편집·송출”의 경우, ‘사진을 촬영하며 영화 및 비디오 촬영기, 통신신호 전송 장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등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2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는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② “포토샵, 나모웹 등을 이용한 교육자료 제작 및 편집”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직업관련 연수기관 등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실시(강의안 및 교재 작성, 교육운영기법 개선·개발 포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156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③ “기계실, 전기실 운영(보일러 운전, 기계실 부품교체 및 정기점검 등)”의 경우,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보일러 조작원(816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건물 또는 건축과 관련된 전기배선 조직 및 관련 장비를 설치, 유지 및 수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건축 및 관련 전기 종사자(71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업무는 모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고용평등정책과-1061, 201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