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전역 후 3년 이내의 소령급)를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면서 군부대와 협약을 통해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학생(협약체결 군부대의 장교 등) 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여기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군 관련 민간인력 직위는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로서 군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이므로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휘훈련) 교관, 일반 및 전문대학의 안보학 및 부사관학과 교수, 학군단 교관 및 행정관 등을 말함.
❍ 귀 질의의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수적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고용평등정책과-771,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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