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파견법상의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14조제3호는‘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는 당해 법인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과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주체가 각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법인과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등의 경우에는 파견법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짐.

【고용평등정책과-1113,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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