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질 의>
❍ 시설관리 전문업체 A社(소재 : 서울시 강남구)에 재직하는 근로자 B氏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제도를 공인노무사에게 문의해 온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A社는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복수의 사업장(고객 회사의 소재지별 사업장)을 갖고 있음. A社의 각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이하 “40시간 사업장”이라 칭함)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사업장(이하 “35시간 사업장”이라 칭함)으로 분류됨. 그런데 40시간 사업장이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35시간 사업장임.
❍ A社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복수의 40시간 사업장과 복수의 35시간 사업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므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세법과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세금·사회보험료의 원청징수,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상실신고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동일하고,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도 상호와 주소 및 대표자가 동일함.
❍ A社는 40시간 사업장의 근로자와 35시간 사업장의 근로자를 동일한 산재보험관리번호(고용보험관리번호도 동일함)로 관리함.
❍ A社는 35시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의 주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명기함.
❍ 그런데 최근에 40시간 사업장인 C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氏의 근무장소가 35시간 사업장인 D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음.
▣ 관계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8호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 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근로 현황
1. 통상의 근로자
- 시설의 종합관리를 담당하는 他社의 일반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1일 8시간의 근로를 월 ~ 금요일까지 제공)임.
- 그리고 이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9122) 수위, 경비 및 관련 종사자로서, 주요업무는 방문자의 정당한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적인 침입 또는 도난, 화재와 기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옥과 기타 재산을 감시하는 것임.
2. A社의 근로자
가. 시설의 종합관리를 제공하는 A社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사업장(고객 회사의 소재지별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는 동일함.
나. A社의 일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1일 8시간의 근로를 월~금요일까지 제공)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하지만 A社의 대부분 사업장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1일 7시간의 근로를 월~금요일까지 제공)과 1주 연장근로 5시간(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월~금요일까지 제공)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다. A社는 35시간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40시간 사업장으로 변경시키는 인사명령(반대의 경우도 포함)을 내리기도 함.
라. 근로자가 40시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8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받으나, 35시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7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받음.
마. A社의 근로자는 경조금 중 자녀 결혼에 대한 축의금을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바, 40시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8시간분의 축의금을 받으나, 35시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7시간분의 축의금을 받음.
바. A社는 40시간 사업장과 35시간 사업장에 하나의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도 취업규칙의 정년으로 동일함.
▣ 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대해
❍ A社의 대부분 사업장인 35시간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반된 견해가 있는 바, A社의 35시간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B氏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갑설] A社의 35시간 사업장인 D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B氏는 통상근로자이다.
- 왜냐하면 ① 근로자 B氏가 근무하는 D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② D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써 동일하고, ③ A社의 대부분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기 때문이다.
[을설] A社의 35시간 사업장인 D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 B氏는 단시간근로자이다.
- 왜냐하면
① 근로자 B氏가 담당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②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社의 35시간 사업장들과 40시간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 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세법과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상 사용자의 의무(세금·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상실신고 등)을 부담하는 주체가 동일하고,
③ 복수의 35시간 사업장이나 복수의 40시간 사업장은 모두 A社의 사업장으로써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측의 상호와 주소 및 대표자가 동일하며,
④ A社는 40시간 사업장과 35시간 사업장에 하나의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도 취업규칙의 정년으로 동일하며,
⑤ A社는 35시간 사업장의 근로자와 40시간 사업장의 근로자를 동일한 산재보험관리번호(고용보험관리번호도 동일함)로 관리하고 있으며,
⑥ 근로자 B氏가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A社 소속의 근로자 중에는 40시간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있고,
⑦ A社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근무장소(35시간 사업장 ↔ 40시간 사업장)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있고,
⑧ A社는 35시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의 주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A사 소속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여러 장소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우선 판단해야 할 것임.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 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해 판단하시기 바람.
- 이때 ‘통상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기간(정년 등)·임금·호봉·승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개선정책과-4150, 201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