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가. 계약내용

- 「방과 후 영어교실 교사계약서」상 수탁자(교사)는 위탁자(사업주)의 회원을 학습관리하고, 관리수수료를 2개월은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는 85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 수 5명 추가시 5만원을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기본급의 경우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나. 근무장소:○○초등학교<고정>

다. 근무시간

- 13:00~17:15까지 강의를 실시하고 퇴근, 출근시간은 학교 수업시간에 맞추어 통상 09:00에 출근하라는 김○○(2009.11.17 이사장 취임, 이전 직책은 본부장임, 이하 “회사”라 함)의 지시를 받고 대부분 09:00에 출근을 하고 있고, 퇴근은 강의시간 종료 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있음.

라. 근무내용

- 정하여진 강의시간(13:00 이후) 외에는 주로 오전시간에 출근하여 학부모 상담(전화 상담 및 때로는 방문 상담) 및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학교에 출근부 제출(1개월 1회) 및 수강신청안내문을 작성(통상 8주프로그램으로 안내문은 기본 주어진 폼에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의 결재를 받아 시행)

마. 강의교재 선택 및 강의방법 등

- 강의교재의 선택은 강사가 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본인이 선택 한 후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하나, 전화상으로 교재내용을 설명하고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여 짐.

- 강의방법에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 주말과제는 통상 잘 아는 다른 강사한테 폼을 받아 사용하였고, 일일과제는 회사에서 지시하였으나, 과제내용이나 양에 대해서는 강사의 재량으로 하였음.

바. 교육 및 업무지시

- 1월에 1회(2시간정도) 주기적으로 해당 강사들을 상대로 워크샵을 개최, 회사측에서 강의 노하우, 학부모 상담 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타 강사들이 사례 발표 형식(좋은 교재 추천 등)으로 진행

-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괄문자로 워크샵의 일시를 일시에 통보해주고,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하여 다른 제재는 없었음.

사. 업무의 대체성

-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강(휴강)시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단체 메일을 통해 휴강 및 보강을 하게 됨을 알려준 후 회사에 보고(통보)하고, 민원인의 경우 강의대체를 한 사실이 없으나, 여타 교사들의 경우 개인 휴가시 지인을 통해 강의대체를 하고, 강의 비용을 직접 대체 강사에게 지불을 한 사실이 있음.

아. 비품 등 비용의 부담

- 강의에 필요한 비품(마커, 칼, 가위, A4용지 등)은 회사에서 부담

자. 근태관리 및 제재 여부

- 출퇴근시간(09:00~17:00)은 정하여져 있으나, 강사들의 특성상 출퇴근 관리는 특별히 행해지지 않고, 위 워크샵 개최시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지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지각 등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한 사실은 없으며, 비교적 강사들이 강의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짐.(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늦게 출근한다든지, 출근하여서도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강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간 사용)

차.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여부

- 달리 취업규칙 등 정하여진 사규가 없음.

카. 강의 외에 사업주 지시업무 유무

- 민원인의 경우 위 김○○(당시 본부장)의 지시로 2009.11월초경에 인천공항에 가서 원어민 교사를 마중한 사실이 있고, 원어민 교사의 원룸에 침구 및 가구 등 물품을 구매하여 들여 놓은 후 비용을 회사에서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학교에 나가서는 수강신청안내문을 2회 정도 출력을 해 준 사실이 있음.

타.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학원강사로 총 수입의 3%를 소득세로 납부

❍ 질의

「방과 후 비영리단체 영어교실 운영계약서」에 의거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내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의만을 진행하여 온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 ①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② 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④ 매월 사용자의 주관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94,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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