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① 국내에서 계속근로를 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약정된 연봉 이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음. ② 국내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고, 해외파견을 위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국내 직원의 연봉기준에 해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수당의 의미가 취업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판례나 기존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외수당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음.
❍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된 임시적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효력이 있는지?
❍ 국내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경우(①)와 신규 채용한 직원을 곧바로 파견 보내는 경우(②)를 달리 구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437,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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